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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

    [이용안내]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A

    증명서 발급은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
 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    *증빙서류*
    • 본인 : 신분증
    •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: 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• 대리인 : 신청자의 신분증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, 환자의 신분증 사본

  • Q

    [이용안내]수술비 결제 시 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가요?

    A

    수술비용 때문에 고민인 고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부분의 카드는 2~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.
    단, 각 카드사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납 시 확인 바랍니다.

    무이자 할부혜택은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개월 수 변경 or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.